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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경쟁 훼손 않는 M&A는 적극 심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업 인수합병(M&A)와 관련해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공정위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참 이사진을 비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국내외 기업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핵심 추진 과제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등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 현재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결정해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다만,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개별 M&A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 M&A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1 목적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M&A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대기업 집단 공시 제도 관련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기준과 국내총생산(GDP) 연동 등으로 정보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개인 간 거래(C2C)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임시 중지 명령 발동 요건과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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