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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상 자산 투자'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사 연락 주의… "공정위 배상명령 등 미끼로 접근"

가입을 유도한 유사투자자문회사가 고객에게 보낸 보도자료 /자료=공정위 제공

# A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 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 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 연락을 시도했다.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 B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C 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 연락했다. '환불은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면서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첨부해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유사투자자문회사의 피해보상 관련 민원 사례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속칭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문자나 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정위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약 2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에 달한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했다.

 

불법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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