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세 물가연동 폐지 검토…4년 만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 후 업계 가격 인상 움직임 제동
"물가 빌미로 정부가 또 시장 개입"
맥주와 막걸리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또 다시 술에 매기는 세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물가와 연동돼 산정되는데 그걸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술인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가 인상됐고, 주류 업계에서 덩달아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에 물가 연동을 폐지하는 쪽으로 주세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물가연동 부분을 유지하는 건 적절치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제조원가에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종가세다. 그런데, 정부는 4년 전 주세법 개정을 통해 전년도 물가와 연동하되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재량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맥주, 탁주 주류 업체들은 수입 맥주보다도 세금이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가 이를 반영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물가가 5%대로 치솟자 정부가 재량을 발휘해 물가상승률 5.1%의 70%인 3.57% 세율을 주세로 적용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맥주는 ℓ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주세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자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였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주류 가격이 들썩이며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물가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주세법 개정 시 담배세처럼 종량세 방식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1ℓ당 세금을 매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담배사업법상 궐련 세율을 20개비당 1007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물가 인상 여론에 밀려 정부가 다시 주류세 비율을 고정시키는 안을 검토하자 물가를 빌미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술값마저 정부가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일단 법으로 세율을 정하면 다시 세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담배세도 지난 2015년 개정 후 9년째 그대로다.
지적을 의식한듯 기재부 관계자는 "주류 가격이 주세를 기반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는 가격 인상에 빌미를 줄 수 있어 물가 안정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세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세무학 교수는 "주류와 물가를 연동시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주세를 개편한다고 업계가 따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국회에 세율 인상 폭을 정하라고 하는 건 공을 국회로 넘기겠다는 의미고, 국회도 여론을 의식해 물가 인상에 따라 세 부담을 낮춰주려 할 것으로 보여 세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세법 개정 작업 착수 시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련 연구 용역 등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실제 적용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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