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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올해 '재취업' 지원 1인당 50만원…기업 1054곳·1000명

고용부, 고령노동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올해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1054곳

직무훈련 등 재취업을 준비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서비스하는 기업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진=자료DB

직무훈련 등 재취업을 준비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서비스하는 기업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 5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 총 1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곳 가운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돼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신청 공고는 3개월 단위로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사업주 또는 컨설팅 위탁기관이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의 경우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재단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말까지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제출한 20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이 미흡한 기업은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0년 958곳에서 2021년 1031곳, 2022년 1043곳, 2023년 현재 1054곳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률을 높이고, 노사의 인식을 높여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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