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당국이 전국 5200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분류한 뒤, 정상 사업장에는 보증을 통해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한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주체에 사업장을 매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PF는 사업성과 미래의 수익흐름을 보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공급을 계획 관리 감독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자금을 담당하는 대주단, 부동산 신탁을 담당하는 신탁회사, 주택을 분양하는 수분양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권 상임위원은 "지난해 부동산PF 부실우려로 회사채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됐지만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다만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부동산 PF의 어려움이 확대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수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강화
금융위는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사업장 ▲사업성우려 사업장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PF대출현황과 건전성, 진행상황(공정률·분양률)을 점검한다.
정상사업장은 20조원 규모의 사업장보증을 통해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한다.
브릿지론은 시행사의 사업계획서와 시공사의 참여 의향서, 토지소유주의 약정서를 통해 계약금과 사업비를 대출해주는 제2금융권 상품이다. 브릿지론을 받으면 제1금융권에서 땅값과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본PF다. 정상사업자라면 보증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PF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장기대출로 전환한다. PF-ABCP는 만기기간이 3개월, 6개월 등으로 짧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장기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만기 이후 증권사, 건설사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업성우려 사업장은 대주단과 협약을 통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대주단은 만기연장을 통해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재조정해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민간 금융그룹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앞서 KB금융그룹은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증권(CDO)을 발행한 현대·롯데건설 등 4~5개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사업장 중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을 자체 대출로 전환한 바 있다.
캠코도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부실우려 PF자산을 결집·인수해 사업을 정상화한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한다. 채권이 신속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코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 시장참여도 확대한다.
◆건설사, 정책금융 확대
이 밖에도 시공사인 건설사 지원과 부동산신탁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기관은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8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 건설사에 총 1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건설사의 보증 PF-ABCP를 매입한다.
부동산신탁사는 건설사 부실 등 공정지연 사유가 발생시 사업장 공정을 재개하고, 준공완료를 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대체 시공사 풀(POOL)을 구축해 지연사유 발생시 시공사를 교체하고, 준공관련 협조 필요시 대주단 부동산신탁사 간 합의 조정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사업성우려 사업장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계정과 캠코의 1조원 펀드를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권 상임위원은 "직접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를 몇 %로 정할 수 없지만, 시장상황이 좋아져 금리수준이 나아질 때까지 사업장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부동산PF의 경우 사업기간도 길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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