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추진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과 함께 보행로를 통행하고, 이동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택배 로봇이나 불을 끄는 소방로봇, 범죄자 신원 파악이 가능한 순찰로봇 등이 등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력 부족과 산업재해 예방, 미래 신성장산업 등 1석 3조 효과를 가진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로봇시장은 현재 282억달러에서 2030년 831억달러로 연 13% 성장이 전망되며, 물류·경비·원격점검·음식제조 등 신 비즈니스 분야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51개 개선과제 중 39개(76%)는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에 해당해 보도통행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해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또록 영상 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한다.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연내 택배나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고, 2024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도 2024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2024년)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한다.
이송, 수확 등에 활용 중인 농업용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연내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일부 로봇 보행 치료에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이를 기타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 수가화로 확대 추진해 의료기관의 재활로봇 도입을 촉진한다.
이밖에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을 신설하는 등 로봇산업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더욱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 혁신을 이끌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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