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집값 3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종전과 동일하게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규제도 일괄 폐지된다. 현재 2억원으로 설정된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가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진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는 없어지고,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조치도 사라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된다. 기존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 밖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기존 대출시점의 DSR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증액은 불가하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현재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단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 고시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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