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빈집 개량·신축시 최대 2억원까지, 2% 금리 대출
정부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이나 신축 시 융자가 가능하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금리는 2%가 적용되고 상환기관은 최대 20년이다.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하며, 주택의 연면적(부속건물 포함)은 150제곱미터이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인 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이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돼 지방의 저가 주택일 경우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부세나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다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 환경이 개선돼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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