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 지자체 조례·규칙 196건 선정… 연말까지 개선키로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 위촉시 관내 개업 변호사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관급 자재 구매나 용역에서 지역 건설업자를 우대하는 등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196건을 개선과제로 선정,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올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과 위원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상대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높고, 지자체별로 동일·유사한 자치법규가 많다. 규제 유형별로, 소비자 이익 저해가 80건(40.8%)으로 가장 많고, 사업자 차별 67건(34.2%), 진입제한 40건(20.4%), 사업활동 제한 9건(4.6%) 등이며, 지역별로 경기 24건, 서울 20건, 부산 13건, 강원 15건, 전남 17건, 경북 18건 등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포함된다.
개선과제 세부 내역을 보면,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면서 관내 소재 회계사로 제한하거나, 지자체 법률고문이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서 관내 소재 변호사로 제한하는 내용에서 지역제한 규제를 삭제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간행물,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에서는 우선 구매·사용·공급 등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한 지자체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해 도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소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역제한 규제가 특정 상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지역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해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영업방침이나 범위,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 조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에게 전대(재임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해당 규제가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하는 영업방침이나 범위,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 조건 등을 직·간접 통제하거나 제한해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킨다고 봤다.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자체 운영 캠핑장 또는 체육시설 등이 운영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은 조례가 꼽힌다. 한 지자체 운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예약 취소에 따른 이용료 환불규정은 있으나, 운영자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은 없다. 또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 운영 조례는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별도의 배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해 배상토록 조례를 수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이같은 조례·규칙 개선 실적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