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모바일앱 활성화에 나선다.
DGB대구은행은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는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IM뱅크' 앱과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을 활용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존 수수료는 비대면 타행 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정책으로 비대면 타행 거래 모든 고객이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새해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객 지원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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