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시작
총 2만명 지원…5~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12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등 공동 적립금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적립금이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이 축소돼 각각 400만원으로 조정됐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7만명보다 줄어든 2만명이다.
대상 기업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제한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부담을 합리해 더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 대상 타 부처의 자산 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간 동시 가입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신규청년도약계좌',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입 요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업장 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 해지되도 청년은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 폐업으로 인해 청년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기업이 낸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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