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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20%로 확대 … 취약계층 350만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이 가능한 품목별 최고등급 적용기준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20% 환급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2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절약과 효율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효율 혁신 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래 목적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21~2022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자체 예산을 활용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사업이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전체 예산(139.2억원)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대상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등 11종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 대상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포털 검색창에 '고효율 가전 환급')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의제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 내 대상 가구는 해당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사업은 사업 재원이 소진될 경우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 연간 약 8GWh의 에너지절감(약 4인기준 21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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