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세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공사 일부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별도의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세부공사내역을 추가·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사업자인 세은건설은 2019년 3월~12월 금속구조물·창호공사 건설사업자에게 3건의 공사를 6억8860만원에 위탁한 이후, 공사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내용을 변경했으나 그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기한내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세은건설의 법 위반행위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등으로만 작업 및 시공을 지시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변경·정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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