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호사 간 경쟁 막고, 소비자 선택권 저해"
[메트로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막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월정액 광고료 등을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미제출시 조사위원회 회부 예정임을 통보했다.
변협은 특히,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2021년 8월 24일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당시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변협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해 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를 예고, 실제 변호사 9명에 대해 견책~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도 변협이 개정한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27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 준수를 당부하며 로톡 등 법률플랫폼 탈퇴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변호사들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을뿐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변호사법이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이나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권한행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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