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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metro 보험 스페셜 리포트/기고] 자동차 사고에 대처하는 법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손해보험협회

입춘이 지난 지 며칠 안됐지만 낮에 부는 바람에는 봄기운이 느껴진다. 겨우내 움츠렸던 여행 본능이 스물 올라올 즈음 자동차 운행도 함께 늘어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건 불가분의 관계일 것이다.

 

이런 즐거운 여행길에 교통사고라도 나면 낭패이자 즐거움은 금세 불쾌함과 불안감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몇 가지 상식을 갖추고 있다면 함께 여행하는 가족이나 동반자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다.

 

◆ 경미한 교통사고, 길 막고 보험사 출동 기다릴 필요 없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 출동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차를 빼지 않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운전자가 아주 많다. 사고현장에서 먼저 차를 빼면 과실비율 산정에서 불리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뒤차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짙은 선팅 창문을 끝까지 올려놓고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사고 차를 빼지 않으면 차량 정체뿐 아니라 2차 사고 발생위험도 상당히 높다.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현장사진, 특히 두 차량의 접촉 부위 및 차선 위의 차량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거나 스프레이로 관련 차량 위치를 표시한 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게 먼저다.

 

손해보험협회는 가벼운 접촉 사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신속처리협의서'를 마련했다.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사고 시 확인해야할 항목이 담긴 해당 서류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미리 다운받아 출력해 차량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주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해야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방법을 모르는 당황한 운전자로 인해 2차 교통사고 및 불필요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차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6~7배 높아 안전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 대응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뒤 가드레이 밖 등 안전한 곳으로 탑승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사고현장 보존이 필요하다면 사고장소와 충격부위를 촬영하고 타이어 자국 등의 진행궤적도 촬영하는게 좋지만 위험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고, 만일 부상자가 있는 사고라면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해 부상자를 구호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 자동차 긴급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장거리 운행 중에는 차량 고장도 발생할 수 있다. 장시간의 정체로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럴 때는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고객이 고속도로에서 긴급견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지대까지 무상으로 견인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상황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로 연락해 요청하면 된다.

 

◆ 피곤한 장거리 운전, 혼자 할 필요 없어요

 

장거리를 혼자 운전하기보다는 동승자와 교대운전으로 피로를 최소화하는 것도 좋다.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면 여행 기간만이라도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해보자.

 

되도록이면 운행 전에 자동차 점검을 마치고 설령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기의 내용을 숙지하여 즐거운 여행길에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도로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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