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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 … 전비 1~5등급 기준 신설

산업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차 효율등급(1~5) 표시라벨 /자료=산업부 제공
자동차 효율등급 구간별 기준(안) /자료=산업부 제공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내연기관 1등급(16km/L 이상)에 해당하는 전비 1등급(5.9km/kWh)은 전체 전기차 중 약 2%로 전기차 연비 변별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2월23일~3월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며제작·수입되는 차종 수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각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7년 2만5000대에서 2022년 39만대로 급증했다. 최근 4년간 인증모델 수는 같은 기간 12개에서 148개로 확대됐다.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증진과 함께 자동차 업계 고효율 전기차 기술 개발도 촉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전비)에 따른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신설해 효율등급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라벨 표기정보와 디자인 개선, 신고제도 관련 행정절차 정비 내용도 담았다.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전기차도 전비(km/kWh),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지만, 연비에 따른 효율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전비를 등급화해 표시·광고토록해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시판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은 전비와 주행거리, 충전소요시간을 표시하고, 영국의 경우 전비, 주행거리, 예상 전기요금 등을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비 등급은 1등급(5.9km/kWh 이상), 2등급(5.8~5.1), 3등급(5.0~4.3), 4등급(4.2~3.5), 5등급(3.4 이하)으로 표시된다. 현행 내연기관차 연비효율은 1등급(16.0km/L 이상), 2등급(15.9~13.8), 3등급(13.7~11.6), 4등급(11.5~9.4), 5등급(9.3 이하)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1등급은 2.0%(3개 모델), 2등급은 16.9% (25개 모델)등 20% 미만만 1,2등급에 해당해 고효율 전기차 변별력이 한층 강화된다.

 

또,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라벨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전기차 등급별 라벨도 추가한다.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 표기정보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도록 해 시인성도 강화한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대상 차종,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 차종별 신고확인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업계 요청사항을 반영해 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관계법령과 통일하고,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하도록 명시해 자동차 효율 신고 관련 기업의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1일이다. 그 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올해 12월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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