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범위 확대 … 청년농 공급 농지 최대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청년농 공급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범위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21일~4월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 확보를 위해 농지은행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나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또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간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방법이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경매로 한정돼 있었으나,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와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농식품부 누리집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