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청년농 공급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범위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21일~4월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 확보를 위해 농지은행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나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또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간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방법이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경매로 한정돼 있었으나,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와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농식품부 누리집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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