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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우 출하기간 단축 등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추진

한우 사육 '30개월 → 26개월' 감축시, 온실가스 8.92%, 사료비 10% 감소 효과

한우가 풀을 뜯고 있다. /사진=농협 제공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한우 출하기간 단축 등을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한우 사육기간을 4개월 줄이면 온실가스는 8.93% 줄고, 사료비는 10%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한우부터 시범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분야 저탄소 인증은 농산물의 경우 201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해 20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000호 이상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가축이 섭취한 사료가 장 내 소화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및 아산화질소로 구분된다.

 

2020년 기준 축산분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973만톤으로 농업 전체의 약 50%, 국가 총 배출량 기준으로는 약 1.48%를 차지한다. 이는 1990년 대비 67.2%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축산분야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한우부터 시범 실시한다. 우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농가 중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축산분야 탄소 감축기술은 농업 등 각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기간 단축,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적정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 근거자료가 확립된 경우만 탄소 감축 효과를 인정한다.

 

한우 한 마리가 태어나서 30개월에 출하될 경우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5.9톤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6개월로 4개월 사육기간을 단축할 경우 비육 후기의 메탄가스, 분뇨량과 에너지 사용량 저감 등으로 약 8.92%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0% 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축사바닥 깔짚을 자주 갈아주거나 퇴비제조 시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가축분뇨 처리 과정이나 퇴비화 과정에서 통상 방법보다 30~50%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는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 고기는 '저탄소 인증 표시'를 해 시중에 판매된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 농가에 대한 인증 절차가 진행되고,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 고기가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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