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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우 등심 1등급 6590원'… 반값 할인에 사료비 1조원 융자 시작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서 연중 20% 세일
2월17~19일, 2월23일~3월4일엔 최대 50% 할인
'한우 비수기' 6~7월, 10~12월에도 한우 세일
축산농가에 사료값 융자 1조원·암소감축 농가 대출 9억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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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찾아 시민들에게 한우 시식을 제공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한우 도매가 폭락에 국내 한우 산업 위기가 닥치자 정부가 농협과 손잡고 대대적인 한우 촉진 행사를 시작한다. 이번 주말엔 1만원을 넘는 한우 등심 1등급 100g을 6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 융자도 1조원 규모로 키우고, 암소감축 농가 대출도 9억원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업해 이달 17일~19일까지 3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개소에서 일제히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1등급 등심(2월 소비자가격 1만958원)의 경우 약 30% 할인된 100g당 6590원, 불고기·국거리류(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는 약 50% 할인된 100g 당 2260원 수준으로 판매한다. 이는 등심 1등급 기준 전년 대비 약 40%, 불고기와 국거리류는 50% 저렴한 수준이다.

 

이어 2월23일~3월4일까지 열흘간 한우자조금을 활용,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에서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해당 기간 세일은 소매 유통업체별 3~5일간 진행하며, 일반 가정 소비가 많은 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 불고기와 국거리류 위주로 반값 수준인 100g 당 2160원에 판매한다.

 

앞서 농식품부와 농협은 2월 초부터 한우가격을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번 할인행사가 끝난 후에도 하나로마트 한우 고기 판매가격을 20%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또 한우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세일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 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론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몰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전국적인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농협중앙회장, 전국한우협회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등과 함께 첫 한우 세일 행사에 참여해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우 홍보에 나섰다.

 

정 장관은 "직간접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비자가격 구조상 도매가격이 하락한 비율만큼 소비자가격에 이 비율이 완전히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격 인하를 선도하고 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대형마트 가격도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축산농가에 올해 1조원 규모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중소농가 경영 안정과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한다.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원 규모로 전년(355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액해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 이동제한 피해농가 1순위 지원을 유지하고, 외상(최대 연 6.5% 수준 이자)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를 2순위로 지원하는 등 경영에 압박을 받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축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표 처분을 받아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농가도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한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암소감축(비육지원)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대출 지원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 확인서를 첨부해 자지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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