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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들통난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알고리즘 조작' 가맹기사 우대 배차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등 2019년 서비스 시작때부터 시행
택시호출 독과점 지위, 가맹에 확대...257억 과징금 '철퇴'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해왔다.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확대 수단이었고,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맹기사 우선배차를 추진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관련 내부자료에 '가맹 택시 배차의 주목적은 가맹택시가 어느정도 수익을 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로직'이라든가 '블루기사들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반콜, 스마트콜을 보내주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가맹기사 우선배차 로직을 변경해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 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추천 우선배차를 했다. 유 국장은 "수락률 기준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그 결과도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약 70~80%, 비가맹기사는 약 10%"라며 "두 기사 그룹 간 수락률에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자사우대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사우대 행위가 일반 호출 서비스 시장과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된 배경으로 봤다. 실제로 일반 호출 서비스 사업자는 우티(UT), 온다(onda)택시, 지역 택시앱, 개인 ·법인택시 연합앱 등 수십개 사업자가 있지만 카카오T앱이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한다.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 시장 중개건수 점유율은 2019년 92.99%에서 2021년 94.46%로 유지·강화됐다.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도 우티, 타다 라이트, 반반 택시 등 8개 가맹본부 사업자가 경쟁하는 가운데, 카카오T블루가 약 73.7%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14.2% 수준이었다. 반대로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배제됐다. 올해 2월 마카롱 택시는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렇게 자사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라며 "승객 편익을 외면한 판단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또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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