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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직권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의 도로명 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해 808곳의 단독·다가구 주택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으로 의견수렴과 이의 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4000여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내에서 위치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 등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