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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서민피해' 근절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개선

/금융위원회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영업방식이 중단된다.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12개 업체를 위주로 우선 참여하되, 추후 참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대부협회 관계자를 모아 온라인 대부중개 광고 사이트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앞서 정부는 사이트 관련 서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사이트는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20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0%(3455명)가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개최해 사이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등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글을 작성하면, 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대신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해야 한다.

 

또한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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