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국회 제출
경쟁 우려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M&A 등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
'자진시정방안' 제출하면 조건부 승인 절차 마련
기업결합시 경쟁 우려가 극히 낮은 경우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도 기업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신속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14일~3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3분의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상법상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의무 판단시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피합병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면 모든 계열회사 간 합병이 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집단 규모 3000억원 이상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선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시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공식적인 시정방안 협의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향후 하위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조건부 승인시 적용되는 신속·간이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이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건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과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의 당사자 등 심의절차에 대한 서면을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으로 심의 문건 작성·송달과 의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의문서·정보를 시·공간적 제약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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