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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17개 레미콘사 '물량 나눠먹기' 담합… 과징금 13억원 부과

'평창올림픽 특수'에 신규 레미콘사 설립 늘자, 출혈경쟁 회피하려 물량 배분 담합

'물량 나눠먹기' 담합 강릉시 소재 레미콘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위 제공

지난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형경쟁이 우려되자, 지역 소재 레미콘 업체들이 물량 배분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레미콘 업체는 2012년 5월 ~ 2018년 6월까지 약 6년 간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강릉지역 내 레미콘 업체 수는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가 추가돼 13개로 늘어났다"며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향후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 가격경쟁 회피 및 적정매출 유지 등을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12월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처음으로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1/n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 대비 85% 수준으로 적게 적용받았고,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5%포인트 증가시켜 만 3년 경과시 100%를 적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업체들은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예를 들어, 사전에 설정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는 그 초과 판매분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세제곱미터(㎥) 당 2만원의 정산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호 정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 ~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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