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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밀폐공간 근로자 질식 면하려면…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의무화

고용부, 산업보건기준 마련
산업안전보건공단, 무료로 대여

질식 사망사고 발생경보. 자료=고용노동부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달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한다.

 

반면, 산업 현장에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대신 시중에 유통되는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겨울철에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비용이 저렴한 갈탄, 목탄 난로 등을 사용한다. 이때,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갈탄 등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작업자들이 중독돼 질식사 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밀폐공간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화재 대피용인 간이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무료로 빌릴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대표번호(1644-859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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