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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핵폐기물 포화시점 1~2년 단축… 2030년부터 원전 순차 가동 중단 우려

산업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지어야…고준위 방폐물법 국회 통과 필요"

한울원전 5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당초보다 1~2년 단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030년부터 원전 가동이 순차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산정 결과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 7만2000 다발과 중수로 72만2000 다발 등 총 79만4000 다발이 발생한다. 이는 2021년 12월 발표된 63만5000다발보다 15만9000 다발이 추가 발생하는 수준이다.

 

원전 별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포화시점은 한빛원전 저장시설이 2030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이 순차적으로 포화시점에 도달한다.

 

이같은 예상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다. 새 정부의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 4호기 준공(각 2032,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이 반영됐다.

 

지난 정부에서 예상된 포화시점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30기 운영을 가정하고, 원전 계속 운영을 반영하지 않는 등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은 조속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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