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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6월부터 해외유학 자녀, 서류없이 10만달러 송금…2배 확대

정부, 외환제도 개편방향
거주국민 연 5만 달러→10만 달러
대형증권사도 환전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도 가능한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1억6800원)로 확대된다. 앞으로 대형 증권사에서 환전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올 상반기 이후부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해외 유학 간 자녀들에게 돈을 보낼 때 복잡한 증빙절차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두 배 늘어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20년 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4973억 달러에서 1조6514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학·여행·개인이전소득지급은 72억 달러에서 424억 달러로 5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80억 달러에서 5778억 달러로 70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외환거래 관련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거래방식, 금융업종도 등장했다. 하지만 외환법에 350여개의 거래유형별 단순신고·신고수리·신고예외 등 서로 다른 규제와 절차가 따라가지 못해 불편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은 4232억 달러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부문 위기대응 역량이 높은 현 시점을 외환제도 전환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유형은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된다.

 

현재 기업이 연간 3000만 달러(380억원)를 초과하는 외화 자금을 해외에서 차입할 때 기재부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데, 이때 금액을 5000만 달러(631억원)로 늘린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존의 수시보고 제도는 폐지하고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한다. 보고 내용도 대폭 축소해 기업의 사후보고 부담 및 외국환은행의 관리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현재 2만 달러 이상 소액 거래의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위반 시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억원 이상 자본거래 및 25억원 초과하는 비정형적 지급시 사전 신고 절차를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해진다.

 

제도 개선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을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전 신고 등의 절차적 의무 위반의 형벌적용 대상 기준을 2배 상향한다.

 

앞으로 대형 증권사에서 환전도 가능해진다. 고객들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 여행 비용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외환분야 금융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이라며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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