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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계열사 누락' 최태원 SK회장에 '경고'… "검찰 고발은 안해"

공정위 "법 위반행위 인식 가능성 경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일 경북 구미 SK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제출한 최태원 SK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허위자료 제출은 맞지만 고의로 소속회사를 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9일 기업집단 SK의 동일인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시정권고, 과징금,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경고는 가장 가벼운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4개 회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이들 4개사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의 혈족 2촌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킨앤파트너스(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의 경우 SK 소속 비영리법인인 행복에프앤씨, 우란문화의 임원(박중수, 이지훈)이 2014년12월15일~2018년12월24일까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했고,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것은 맞지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 회장 및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SK가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로, 최 회장의 여동생 최 이시장이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에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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