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차량 국내 판매 없는' 폭스바겐엔 시정명령만 부과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담합하다 적발돼 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벤츠(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 4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독일차 4사는 지난 2006년 6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을 통해 SCR 소프트웨어의 요소수 분사전략을 공동으로 논의하면서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 등을 유발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최대 90%까지 감소)로 요소수탱크, 분사제어장치, 촉매전환기 등으로 구성된다.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요소수 분사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SCR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다.
독일차 4사는 그 해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만나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 위해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필레벨 모드(Fill-Level mode)'에서 '피드포워드 모드(Feed-forward mode)'로 전환되는 조건을 합의, 12월 전화회의를 통해 피드포워드 모드로의 전환 조건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요소수 분사전략은 단일 분사 방식과 이중 분사 방식으로 나뉘는데, 단일 분사 방식은 질소산화물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 '필레벨 모드'를 사용하나, 이중 분사 방식은 질소산화물 전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의 요소수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필레벨모드'와 '피드포워드모드'를 번갈아 작동하며 요소수 분사량을 정한다.
공정위는 4개사가 이같은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했고, 그 결과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수 분사전략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합의가 보다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로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나아가 이들의 합의가 BMW를 제외한 3사의 이른바 '디젤게이트'(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폭스바겐의 경우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독일차 4사의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 벤츠(27.97%), BMW(25.40%), 아우디(9.28%), 폭스바겐(6.41%) 등 69%에 달한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가격이나 수량뿐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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