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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3세 토지 매입' 등 투기의심 외국인 토지거래 920건… 관계부처 합동 기획조사 착수

2017년~2022년 말까지 거래 대상
투기의심 거래 중 농지거래 절반 넘어 … 농지법 위반 중점 조사

외국인 투기성 토지 거래 기획조사 개요 /자료=국토부 제공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920건을 확인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미성년자의 매수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 등 일반적이지 않은 토지 거래다. 특히, 투기의심 거래 중 절반을 넘는 농지거래를 중점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이나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 들여다 본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여건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외국인 1인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거나, 미성년자(최저연령 3세)의 토지 매입,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가 총 101필지에 달하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거래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이었다.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2017년~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이다. 조사기간은 5월까지 4개월간이나, 필요시 연장키로 했다.

 

조사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한다.

 

특히, 투기의심 토지래 920건 가운데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후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변경 포함)토록 하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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