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156곳 적발됐다. 올해는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대상 1003개 업체에 대해 가격표시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56개(15.6%) 업체가 미이행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대상 업체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16개 신고업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작년 6월2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이에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 1만667개 업체의 약 33%인 3500개 업체에 가격표시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이들 업체 중 약 9.7%인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미이행 156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서비스 가격과 내용 및 환불기준 등 표시대상 중요정보의 표시(게시) 여부 등 위법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1억원(개인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대상업체 수도 전년보다 2배인 2000개로 늘려,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해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예방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와 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조사대상 업체 수가 많아 공정위 인력만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156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돼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가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도 전개해 시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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