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
인가받은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RFI) 국내 외환시장 직접참여 허용
개장시간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앞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마감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확대된다. 일정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은 국내 은행간 시장의 참여도 가능하다. 국내 외환시장을 외국 금융기관에 개방해 달러·유로·엔 등의 선진통화와 원화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내 외환시장은 금융기관간 외환거래가 일어나는 은행간 시장(도매)으로, 개인·기업 등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거래소(소매)와 다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우리 외환시장은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시장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면서 수 십 년 동안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 즉, 낡고 좁은 도로체제를 유지해왔다"며 "폐쇄적인 시장구조는 원화의 매력을 저하시키고,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은 국내 은행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대상은 현재 은행 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환 업무취급기관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글로벌 은행·증권사다. 헤지펀드와 같은 단순 투기 목적 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RFI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은행 간 시장에서 현물환·외환(FX) 스왑 거래가 가능하다. 단, RFI의 은행간 거래에 따른 원화결제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거쳐야 한다.
국내 외환시간의 개장시장도 연장한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개장 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로 조정한다. 향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전자거래 인프라를 마련하고,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를 제도화한다. 전자중개업무는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다수 은행과 연결해 은행-고객 간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동일 그룹 내 본점과 지점 간에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원화차입, 신고·보고업무 대행 등을 허용해 RFI가 국내 기관을 통해 영업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김 관리관은 "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구체화 하는 한편, 현지 감독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공론화과정, 법령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구조개선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