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거래를 허용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유용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잡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먼저 조성된 해외에서도 아직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어 증권업계에서는 선투자 개념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중앙집중적으로 표준화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기존의 전자증권과 달리 토큰증권은 탈중앙화를 특성으로 한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빌딩,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 소액으로 쪼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특성에 기초해 증권업계는 토큰증권을 주식처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사가 토큰증권의 발행과 상장을 도와주고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경우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은 자사 플랫폼에서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대신증권의 경우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코리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토큰증권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조각투자 상품들의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플랫폼 개발을 위한) 투자 비용 대비 엄청난 이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미래 먹거리로 보고 향후 시장 선점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식 소수점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주체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수천억대 자산가들은 고가의 상품을 토큰이 아닌 실물로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 토큰증권을 활용한 거래는 주로 2030세대에서 이뤄질 텐데 시장 규모가 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시장의 규모도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증권형 토큰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다. 기존 증권법에 신규 자산인 증권형 토큰도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달 규모와 투자자 제한 요건 등을 갖추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형 토큰의) 시장은 일찍 형성됐고,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관련 실험도 지속하고 있으나 규모나 거래량은 부진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자격에 제한을 둔 점이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자산을 조각화해서 유통시키는 것만으로는 다른 투자처 대비 매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정형자산의 토큰화도 가속화되겠지만, 규모 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사모·대체투자 관련사들의 펀드 등 금융상품의 토큰화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별도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의 발행을 허용한 건 이른바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에 대한 수익증권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효력과 요건을 갖춘 발행 형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은 계약을 담는 그릇이고, 그릇에 담기는 음식 내용이 실제 투자 대상"이라며 "정부는 그릇을 만들어 예전에 담기 어려운 계약 내용을 증권화하고 관련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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