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블로그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가를 숨긴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가 2만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12월까지 9개월간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뒷광고 위반 의심 게시물 2만103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뒷광고 위반 의심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등이었다.
공정위가 확인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포함해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자진시정한 건수를 더하면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3만1064건에 달한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 가운데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은 올해 17.0%로 전년(41.3%) 대비 크게 감소했다. 반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게 표시되는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 비율은 증가했다.
위반 유형은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56.4%), '표현방식'(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는데,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하거나 블로거가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표시위치 부적절'(81.9%)이 다수였고,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튜브는 '표시위치'(58.7%), '표시내용'(37.3%)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고,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뒷광고가 이뤄지는 분야는 '보건·위생용품'(25.5%), '의류·섬유·신변용품'(17.6%), '식료품 및 기호품'(16.7%), '기타서비스'(10.2%) 순으로 많았다.
특히,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이나 기호품 중에선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 비중이 높았고, 기타서비스 중에선 식당 등 음식서비스, 학원 등 교육서비스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글 중 총 623건이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Short-form) 형태였는데,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실제 후기로 위장하는 등 악의적 위반행위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혐의 발견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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