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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조국 "항소해 무죄 받겠다"

법원이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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