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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