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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유럽행 철강수출 '빨간 불'… 정부, 'EU통상현안 컨트롤 타워' 가동

EU CBAM 도입…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3년 뒤부턴 관세 부과
'범부처 EU CBAM 대응 TF' 출범, "하위 이행법안에 우리 입장 반영할 것"
철강 등 수출기업 탄소경쟁력 확보 지원… "탄소규제를 기회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철강과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통상현안대책단(단장 통상차관보)'을 출범, 제1차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U통상현안대책단 단장은 주무부처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맡고 기획재정부, 환경부, 외교부 등 국장급과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상의, 무역협회, 업종별 협단체, 산업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했다.

 

EU의 CBAM 하위 이행법안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탄소감축 기반을 조성해 수출 타격이 예상되는 철강 등 우리 수출 품목의 EU 내 탄소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추과 관세로,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을 의무화한 제도다.

 

EU는 올해 10월1일부터 전환기간을 개시하고, 2026년 1월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환기간 중에는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제도가 본격시행되면 수출기업들은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CBAM 본격 시행시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고 대(對) EU 수출액이 큰 철강 수출이 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그간 EU가 법안을 발표하고 입법 논의를 진행한 이후 제도 도입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며 협력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CBAM 하위 이행법안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탄소감축 기반을 조성해 우리기업 제품이 EU 내에서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기존 관계부처 회의를 확대·개편한 CBAM TF를 출범해 협의 전략과 국내 산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 감축설비지원에 195억원,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2097억원을 투입하고, 녹색채권 3.9조원 발행 등 핵심 기술개발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 탄소규제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 CBAM 뿐만 아니라 미-EU 간 'GSSA(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s; 미-EU 간 철강협정)' 논의 등 주요국들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통상현안대책단은 향후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 부처별 수출기업 지원 계획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CBAM 본격 시행시 예상되는 수출기업 애로와 대응 과제를 의제로 상정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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