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 취약·차상위계층 약 168만가구 혜택
정부가 난방 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 올 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약 168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은 작년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2023년 4인가구 기준 소득 270만482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작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169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총 대상자는 201만8000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80% 수준인점을 감안하면 168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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