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기관 지정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7개
기타공공기관 260개로 늘어 "자율·책임경영 확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130개에서 87개로 대폭 줄어든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등 43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반대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에 편입된다. 이로써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 주무부처 경영관리를 받는다. 개별법·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절차가 적용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 분류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은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됐다.
추 부총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무부처의 면밀한 감독·평가와 경영공시, 혁신계획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각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이 변경된 유형에 맞게 운영·관리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지닌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도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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