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 처리 업무기준 절차 등 구체 가이드라인 재정립키로
최근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 여부 점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게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모든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에 맞는 전기 사용을 해야 한다. 특히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농사용 전기에 대한 한전의 평균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56.9원으로, 일반용(139.1원) 대비 40% 수준이다. 지난해 말 한전은 올해 1분기 적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도 농사용 전략량 요금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키로 하기도 했다.
한전은 향후 농사용 전기 위약 처리와 관련,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을 반영하고 농어민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위약 판정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이와 관련한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전기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위약 점검을 지속 시행하되,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한전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저장고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김치를 가공식품으로 취금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작년 11~12월 전남 구례군에서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을 위반한 41건을 적발해 위약금 총 2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농민들은 한전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 계도 안내도 부족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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