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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처벌법' 존폐 기로…국민도 "예방 중심으로 법명 바꿔야"

안실련, 중대재해법 1년 대국민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4명,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 과도해"
"예방 중심의 법체계 개편 필요"
전문가 "고용부, '중대예방법' 법명 개정 착수해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적 적용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자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국민 10명 중 4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또, 예방 중심의 법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영계와 노동계에 이어 국민들도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법의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29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성인 252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에 대한 질문에 조금 과도하다 63명(25%), 매우 과도하다 36명(14.3%)으로 40% 가량이 처벌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처벌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94명(37.3%)이었다.

 

중대재해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업장 지도 지원 중심의 실질적 감독행정이 72명(28.6%), 예방 중심의 법체계 개편이 62명(24.6%) 등으로 꼽혔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이 아닌 산재 발생 전에 예방을 하자는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중대처벌법'의 법명을 '중대예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구나,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준비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55명(21.8%), 이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가 21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 60%(153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법 적용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거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 본부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60%가 준비가 잘 안 된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사업주의 무관심과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 등을 극복해 가는 것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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