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을 두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배임의 경우 과실여부가 아닌 고의성을 두고 혐의를 적용한다. 당시 대장동 재개발 설계 시점에서 민간에 특혜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인사 후 검찰청사로 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 며,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검찰에 제출한 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관여 여부에 관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사업을 10년에 걸쳐 계획하고 진행한 만큼 질문지는 100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측도 진술서 약 30페이지를 준비해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얻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 중 일부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환수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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