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가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에도 착수한다.
대형유통사가 중소 납품업체에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법도 마련키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간 합의 등 악용시 탈법행위로 보고 엄중 제재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호출자 금지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위 모든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지정 요건이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0.5%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25일) 사전 브리핑에서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 의견을 듣고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 공시하지 않아도 되며,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적용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작년 5월 기준 76개사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들고,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경영간섭 행위 금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세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와 법률 조력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오는 3월부터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당사자간 합의 등 납품단가 적용 예외조항 등을 악용하는 경우 탈법행위로 보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제화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와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기업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만 명확히 판단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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