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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아빠' 육아휴직, 30% 늘었다…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고용부, 작년 육아휴직자 13만1087명…18.6% 증가
남성이 3만7885명…30.5% 증가

육아휴직자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3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여성 포함 육아휴직자는 13만명을 넘어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11만555명)보다 18.6%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수는 2019년 10만5165명에서 2020년 11만2040명, 지난해 13만명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한 남성은 3만7885명으로, 전년(2만9041명)보다 8844명(30.5%)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2019년 21.2%에서 2020년 24.5%, 2021년 26.3%로 증가세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는 7만1336명으로 전년보다 21.8% 증가했다. 대기업은 5만9741명으로 14.9% 늘었다.

 

육아휴직이 늘고 있는 데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이다. 정부는 지원 한도를 100%로 상향했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돼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부부 합산으로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4~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 지원하다 지난해부터 80%로 일괄 인상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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