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발표
원금의 20%이상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고난도 상품'…1~2등급 부여
앞으로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금융소비자는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금융상품을 권유할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해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이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다.
위험등급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급은 1~6등급까지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 등급이다. 최종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환율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유동성 위험에 따라 환매불가·비용발생·환매가능 등으로 분류해 별도로 기재한다.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 상품은 2등급 이상을 부여한다.
등급산정은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산정하고,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은 결산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한다.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 산정 사유 등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위험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보다 상세한 사항이 반영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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