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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선관위, 전당대회 후보자 '전과' 확인 후 컷 오프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8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기로 했다. 자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 후보자 자격 요건에 맞춰 '전과 기록' 유무를 두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 방침이다. 당 선관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했다. 사진은 유흥수(오른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석기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8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기로 했다. 후보자 자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 후보자 자격 요건에 맞춰 '전과 기록' 유무를 두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는 게 당 선관위 방침이다. 당 선관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했다.

 

당 선관위 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은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후보나 공직 후보자 공천 시 전과에 대한 기준이 당헌·당규에 있다. 그 기준에서 전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음주운전·성범죄 전력 등이 있는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별도 컷오프 기준까지 제시한 셈이다. 중앙선관위 공직 후보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형 집행유예 선고 후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징역형 종료 혹은 면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선관위원들은 이 같은 기준을 통해 추가로 컷오프 하는 방침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선관위가 전과를 직접 조회할 수 없는 만큼, 별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의 제재 방안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앞서 정한 ▲후보자 등록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1월 31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2월 2∼3일) 등에 이어 ▲컷오프(2월 10일) ▲합동 연설회 및 방송 토론회(2월 13일부터) 일정도 확정했다.

 

합동 연설회는 7회, 당 대표 방송 토론회는 4회 열기로 했다. 이번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부터는 제주에서 시작, 수도권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청년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방송 토론회는 1회 진행하는데, 당 유튜브 채널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일정에 대해 장 의원은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2월 10일까지 컷오프를 하고 2월 13일부터 대략적으로 합동 연설회와 방송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는 결선투표 일정도 정리했다. 전당대회 당일 득표율이 50% 넘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 시 ▲양자 토론회(3월 9일) ▲모바일(3월 10∼11일) 및 ARS(3월 11일) 투표 순으로 일정을 정했다. 결선투표 최종 당선자가 3월 12일 결정되는 일정이다.

 

한편 장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동일 득표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는 연장자를 (선출)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청년 당원을 적극적으로 우대하자는 취지로 연장자로 하는 게 맞는지 논의를 더 하려 한다. 오히려 연소자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컷오프 인원과 방식 등 구체적인 논의도 26일 예정된 5차 회의에서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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