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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LGU+에 과징금 부과는 적법...양사 "상고여부 곧 결정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사들을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KT와 이들 양사는 상고를 비롯해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 및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양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23일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 등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경쟁사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LG유플러스와 KT 같은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망서비스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모두 판매하는 LG유플러스와 KT가 부당하게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와 KT는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들 양사에 부당한 이윤압착 행위를 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두고 LG유플러스와 KT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문 분석 후 대응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하고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또한 이들 양사가 상고할 경우, 상고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수년 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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