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도자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들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다.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을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체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전자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류한다. 이후 계산된 세금을 앱 화면에 보여주면 바로 신고까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이며,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조회·신고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조회는 오는 27일까지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와 함께 세무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세무 서비스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분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