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골목형 상점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28곳)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공영주차장 1시간 감면제도를 8곳의 골목형 상점가(점포 수 1180개)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이용자 당일 1시간까지 무료' 조항을 신설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수정구 시범길, 번성 등 5곳 ▲중원구 모란민속시장 1곳 ▲분당구 백현카페문화거리, 야탑 등 2곳으로 출차 때 상점가에서 받은 구매 영수증으로 주차요금 1000원(1시간)을 감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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