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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오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 신청

특례보금자리론/금융위원회

오는 30일 소득과 관계없이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으로 나뉜 정책상품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KB시세-한국부동산원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자금용도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용도 ▲기존대출을 상환하려는 용도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보전용도로 구분된다.

 

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보전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80%까지 가능하다. 단,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5%포인트(p),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최대 60% 내에서만 가능하며,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

 

단 LTV와 DTI 규제지역 차감은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9000만원)충족 시 차감이 배제된다.

 

대출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으로 6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로 나뉜다. 특히 우대형 금리는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p 반영돼 3.75~4.05%까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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