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페이코인 다음달 5일 서비스 종료 결정에 시총 3000억 증발

가상화폐 페이코인 최근 시세 변동 현황. /빗썸 홈페이지 캡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인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페이코인(PCI)의 결제 서비스가 다음달 종료 예정되면서 시세가 급락해 이틀새 시가총액 3000억원 가량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이날 오후 2시 전 거래일 대비 4.6원(2.18%) 오른 205.8원에 거래되고 있다. 페이코인의 시세는 지난 6일까지만 하더라도 개당 310원을 넘었지만 현재는 30% 이상 급락한 상황이다.

 

빗썸뿐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거래소에서 모두 급락세가 이어졌다. 또 다른 원화 거래소인 코인원에서 200원대 초반에 거래 중이다. 업비트와 지닥의 경우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가상화폐간 거래시장)에 상장해 있으며 두 곳에서 모두 비슷한 2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시세 하락으로 이틀 만에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이 증발했다. 페이코인 유통량은 지난해 토큰 소각을 공지한 이후 11월, 12월 두 차례 각각 5억1025만개를 소각하면서 현재 유통물량은 29억2050만개다. 이에 지난 6일까지만 하더라도 9053억원(310원 기준)에서 시세가 급락한 뒤 6010억원으로 내려 앉았다.

 

다음달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 종료가 예정되면서 급락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페이코인의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를 위해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다음달 5일까지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페이코인을 일제히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공지사항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입출금 계정 발급 및 사업자 변경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PCI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6일까지 유의종목 사유가 해소될 경우 지정 해제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될 수 있다. 페이코인 물량의 90% 이상을 국내 거래소에서 소화해온 만큼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되면 서비스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페이프로토콜은 다음달 5일 전까지 입출금 계정 발급을 받아 페이코인 서비스 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사업자 변경신고 건과 관련해 당국이 요청한 실명인증 계좌 확인서 발급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기한 내 발급이 어려웠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이 다음달 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